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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1 2015노26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횟집 주인이 불러준 대리운전 기사에게 피고인 차량의 운전을 부탁하여 신한은행 앞 도로까지 이동한 후, 그곳에서부터 단속 장소인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이편한세상 아파트 앞 도로까지 차량을 직접 운전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음주운전 구간을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충렬사 앞 도로에서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이편한세상 아파트 앞 수영강변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에서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이편한세상 아파트 앞 수영강변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아래 해당 항목에서 살펴본다.

3. 판단

가.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30.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에서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이편한세상 아파트 앞 수영강변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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