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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19 2018고단2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9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18. 01:55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한방병원 앞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F 영업용 택시에 승차 하여 같은 구 재송동 소재 해운대 경찰서까지 가 자고 하면서 현금 2,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요금은 목적지 도착 후 지불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 등 지불수단이 전혀 없었고 해운대 경찰서에 도착하더라도 누군가로부터 돈을 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나머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택시 요금이 16,080원이 나오도록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차액 14,0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18. 04:30 경 부산 해운대구 H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노래방 ’에 손님으로 들어가 마

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맥주 및 안주, 유흥 접객원 서비스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 등 지불수단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5 병, 과일 안주, 유흥 접객원 서비스 등 합계 85,000원 상당을 제공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2. 21. 09:14 경 부산 해운대구 J 소재 K 주민센터에 찾아가 피의자가 그 전 매월 20 일자로 지급 받던 기초생활 수급 비가 설 연휴 전인 14일에 입금된 것을 따지면서 담당공무원을 상대로 고함을 치며 소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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