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4.24 2018고정56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7. 18:51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배 짱 좋은 거 같은데, 일단 너 남편 만나서 서울대 그리고 신림에서 있었던 일 자세히 얘기하고 안산 C 하고 또 한 사람 나 셋이 서 일 할 테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 걱정하지 말고 지난번 너 하고 만난 것은 녹음 다 해 놨으니까’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9.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2 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4. 1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 취소 장을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