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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31 2016고정15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4. 11. 경부터 2015. 4.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22,117,49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본문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 E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고, 이는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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