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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14 2016고단17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04. 15:46 경 아산시 B에 있는 C 병원 앞 거리 상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 출동한 아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E(33 세) 이 목격자들을 상대로 질문을 하며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것을 보고는 행인 여러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 야, 짭새. 너 짱 개냐

씹할’ 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결

가. 친고죄(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 취소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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