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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18 2016고단18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대구 중구 B 소재 상가 신축공사 현장 및 경북 성주군 C 소재 개인 주택 및 찜질 방 공사현장에서 건설업( 조적) 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4. 3.부터 2015. 4. 11.까지 조적 공으로 근로를 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D의 2015. 4. 분 임금 68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일 (2015. 12. 29.) 후인 2016. 1. 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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