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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2 2017고단130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7. 02:20 경 세종시 C에 있는 ‘D’ 식당 화장실 앞 통로에서, 피해자 E( 남, 32세) 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어린 놈의 새끼가 뭘 쳐다보냐

”라고 시비를 걸어 이에 피해자가 “ 너 뭐냐

짱 개새끼냐

”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식당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테이블을 향해 세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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