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08 2017고단206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21:50 경부터 다음날 15:47 경 사이 다음 사이트에 개설된 B 20 대 커뮤니티 'C '에 접속한 후 피해자 D을 지칭하며 " 백석 예대 다니는 D B 해요, D 너 턱 완전 커..( 백석 예대), D 아 너 턱 너무 커, 왕따라 맥 날에서 혼 밥하는 D, D 턱 잡고 동네한 바퀴 ㅎㅎ" 라는 글로 닉네임을 변경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죄는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31.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합의 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