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영주시...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의 조부인망C이 1919.10.10. 영주시 D 전 926평(이하 ‘이 사건 분할전 D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이후인 1951.4.21.사망하였다.
원고의 부친인 망 E이 망 C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그 이후인 1994. 6. 24. 사망하였다.
한편 1920. 3. 11. 이 사건 분할전 D 토지가 영주시 F 대 105평(이하 ‘이 사건 분할전 F 토지’라 한다) 외 4필지로 분할되었고, 다시 1925. 7. 20. 이 사건 분할전 F 토지가 영주시 B대 142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외 2필지로 분할되었으며,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그 이후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단위변경으로 142평에서 469㎡으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분할전 F 토지의 구체적인 분할내역 및 소유권이전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피고는 1965. 5. 15. 건설부 고시 G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H 도시계획도로 소로 1류 7호선 및 소로 2류 2호선으로 결정고시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위 도로의 일부로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원고는 2017. 11. 15. 공동상속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였고, 원고는 2017. 11.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1. 4. 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차임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