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 울산 남구 B 도로 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매로 매수하여 같은 해 10. 2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나. 경상남도지사는 1976. 10. 4. 경상남도 고시 C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소로 3류 39호인 도시계획도로의 일부로 하는 내용의 울산도시계획도로(소로) 계획결정 및 지적승인을 고시하였다.
다. 동양폴리에스터 주식회사(이하 ‘동양폴리에스터’라 한다)는 1978. 1. 31. 회사사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 토지들에 대하여 토지분할허가를 신청하였고, 울산시는 분할대상토지 중 울산 남구 D 대 1,431㎡를 133㎡, 50㎡, 1248㎡로 각 분할하여 그 중 50㎡는 도로로 지목을 변경하고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토지분할을 허가하였다.
이에 따라 동양폴리에스터는 위 토지에 대하여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을 신청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토지가 위 토지에서 분할되었고, 1978. 2. 3. ‘도로’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었으나, 기부채납에 따른 울산시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쳐지지 않았다. 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은 2002. 10. 14. 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E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기존 도시계획도로 노선을 폐지하고, 이 사건 토지를 소로 1류 117호(이하 ‘소로 1-117호선’이라 한다)인 도시계획도로의 일부로 하는 내용의 울산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를 고시하였다.
마. 유한주택 주식회사(이하 ‘유한주택’이라 한다)는 2003. 5. 29.경 매매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유한주택은 이후 F 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였고, 울산광역시장은 2003. 3.경 유한주택이 소로1-117호선을 개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