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2,442,058,512원, 원고 B에게 350,933,24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8. 4.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 소외 E, F, G, H, I(이하 ‘원고들과 5인’이라 한다)는 각 2006년까지 주식회사 에이원 감정평가법인 경기지사에서 감정평가사로 근무하였고, 피고 D은 E의 아들로서 2006년까지 위 경기지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 C은 피고 D의 장모이다.
나. 피고 D은 2004. 4. 무렵 원고들과 5인에게 ‘J에 있는 수원시 영통구 K 토지를 매수하여 두면 나중에 상당한 이익이 날 수 있으니 매수하라. 매수하여 놓으면 내가 관리하여 이익금을 남겨주겠다.’ 라고 권유하였다.
이에 원고들과 5인은 함께 소외 L 소유의 수원시 영통구 K 전 5,908㎡(이하 ‘분할전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0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고, 원고들과 5인이 분할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및 소유권이전 관련 비용을 제공하며, 피고 D이 분할전 이 사건 토지의 매수관련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다. 당초 원고들과 5인은 분할전 이 사건 토지를 원고 A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A은 2004. 5. 7. L로부터 분할전 이 사건 토지를 3,0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분할전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 대상 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원고 A이 수원시 영통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매수자인 원고 A의 거주지가 수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허되었다.
이에 피고 D이 수원에 거주하던 장모인 피고 C 명의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 할 것을 제안하였고, 원고들과 5인이 이를 승낙하였다. 라.
이에 따라 L와 피고 D은 L가 분할전 이 사건 토지를 피고 C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피고 C 명의로 수원시 영통구청에 분할전 이 사건 토지의 거래허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