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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09 2016나2050922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당사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및 지목변경 과정 1) 서울 성북구 E 대 1,183평(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

)은 1960. 6. 10. F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인데, 1961. 12. 4. H 토지 및 I 토지가 분할됨에 따라 그 면적이 1,103평으로 축소되었고, 1963. 7. 29. J 토지가 분할됨에 따라 그 면적이 1,053평으로 축소되었으며, 1967. 12. 6. K 토지가 분할됨에 따라 그 면적이 1,021평으로 축소되었고, 1970. 12. 18. L 토지 및 M 토지가 분할됨에 따라 그 면적이 현재의 면적인 989평 이를 평방미터 단위로 환산하면 현재의 면적인 3,269㎡가 된다. 으로 축소되면서 이 사건 토지가 되었다. 2) 한편 분할전 토지는 1961. 10. 1. 그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 및 현황 1) 분할전 토지의 최초 소유자는 G이었는데, 재단법인 동구학원은 1961. 12. 14. G으로부터 분할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학교법인 동구학원 1964. 3. 24. 재단법인에서 학교법인으로 조직변경이 이루어졌다. (이하 ‘동구학원’이라 한다

)은 1965. 3. 30. 재단법인 동구학원으로부터 분할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2) 원고들은 2005. 6. 20. 동구학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2005. 8. 29.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A은 3,269분의 2,276 지분, 원고 B, C, D는 각 3,269분의 331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토지는 현재 그 지상에 도로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로서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고, 그 지하에 하수도시설 및 전화통신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한편 피고 산하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피고가 2000. 1. 24.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운영과 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 및 보관소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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