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분할 및 도로 개설 과정 대구 동구 B 도로 3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토지 분할 및 도로 개설 과정은 아래와 같다.
① 1974. 5. 11. 이 사건 토지의 분할전 지번인 대구 동구 C 토지가 1974. 5. 11. 경상북도 고시 D로 도시계획선(소로 E)으로 지정 ② 1985년경 F이 아파트와 상가를 건립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대구 동구 C 토지 및 G 토지 등을 매입 ③ 1985. 4. 18. F의 분할신청에 의하여 대구 동구 C 토지가 C, H, I로 분할 ④ 1985. 5. 15. ~ 1986. 1. 8. F이 대구 동구 G 토지 일대에 임대아파트인 J아파트 및 상가를 건축하고, 공공하수도 등을 설치. 특히 위 아파트 및 상가의 건축과정에서 F은 이 사건 토지의 지하에 아파트와 연결되는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 이 사건 토지를 폭 8m의 도로 형상으로 콘크리트 포장 완료 ⑤ 1985. 7. 31. F의 분할신청에 의하여 대구 동구 I 토지가 I, K로 분할 ⑥ 1986. 1. 14. F의 분할신청에 의하여 대구 동구 I 토지가 I 및 이 사건 토지로 분할 ⑦ 1986. 1. 16. F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대”에서 “도로”로 변경 (F은 1985년경 이 사건 토지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 북쪽에 연접한 대구 동구 L를, M은 이 사건 토지의 남쪽에 연접한 N을 각 분할하여 지목을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최초 분할 당시의 형상은 [그림1]과 같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이용 상황 1) 이 사건 토지는 1985년경 이후부터 J아파트 입주민과 그 상가 방문 고객을 비롯한 인근 주민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다. 2) 1994년경 피고가 대구 동구 O(중로 2류)와 P(대로 1류)와 서로 연결하는 도로 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아스팔트 포장 및 도색 공사를 하였다.
3 피고가 199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