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통영시 D 대 22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2 내지 7호증, 을1, 4호증의 각 기재, 을2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이 법원의 통영시 광도면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토지는 1930. 11. 1. E 앞으로 1930. 10.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89. 10. 23. E의 상속인들인 F, G 외 6인 앞으로 1984. 2. 4.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F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의 각 지분에 관하여 1990. 4. 19. F 앞으로 1984. 2. 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F이 이 사건 토지의 단독 소유자가 되었다.
다. H가 1991. 8.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1. 7.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가 2002. 11. 25. 위 토지에 관하여 2002. 11.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를 소유했던 F과 위 토지의 전 소유자 H의 배우자 I은 6촌 친척관계에 있고, H는 원고의 누나이다.
마. 한편, J은 1936.경 이 사건 토지 위에 목조 스레트지붕 주택 30.66㎡와 목조 아연지붕 주택 25.5㎡를 신축하였고, 1983. 1. 24. 사망하였다.
바. 피고 B은 1999. 3. 5. 이 사건 토지의 지번으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고 2005. 5. 10. 사천시 K으로 전출하였는데, 위 마.
항 기재 각 주택에 관한 일반건축물관리대장에는 통영시 L이 2006. 7. 4. 빈집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위 각 주택을 철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그런데 피고 C은 2010. 10. 13.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스렛트 한옥 방 1칸 부엌 1, 부속건물 방 1칸 고방 1’을 매매대금 11,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고,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