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D와 E는 부부로서 F, 원고 A, 피고, G, 원고 B을 자녀로 두었는데, D는 1994. 9. 5. 사망하였고, E는 2010년에, G는 1999년에 사망하였다.
한편 G의 상속인으로 배우자 N, 자녀 O, P이 있다.
나. ① 망 D 소유이던 서울 용산구 H 대 212㎡(이하 ‘H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건물(이하 ‘H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4. 6. 20. 원고 B 앞으로 1984. 6.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86. 7. 10. 피고 앞으로 1986. 7.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고, ② 대한민국 소유이던 서울 용산구 I 대 84㎡(이하 ‘I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5. 6. 5. 원고 B 앞으로 1985. 4.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86. 7. 10. 피고 앞으로 1986. 7.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으며, ③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 소유이던 서울 용산구 K 대 226㎡(이하 ‘K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건물(이하 ‘K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6. 7. 23. 피고 앞으로 1986. 7.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5. 6. 30. 주식회사 다음소프트(이하 ‘다음소프트’라 한다)에게 위 각 부동산(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31. 다음소프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부터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부터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H 토지 및 건물, I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 B과 K 토지 및 건물의 실질적 소유자인 망 D는 1986. 7.경 피고와 사이에 '① 원고 B과 망 D는 피고에게 각 그 소유인 위 부동산을 증여한다.
②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