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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0 2016나3009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약목수리조합은 1934. 9.경 설립되었고, 이후 그 명칭이 약목토지개량조합(1961. 12. 13), 약목농지개량조합(1970. 1. 1.)으로 변경되었다가 1973. 4. 9. 설립된 칠곡농지개량조합으로 합병되어 해산되었다.

위 칠곡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법률 제5759호)에 따라 2000. 1. 1. 농업기반공사에 흡수합병되었으며, 위 농업기반공사는 이후 그 명칭이 원고로 변경되었다.

나. 경북 칠곡군 B 전 2,150평(이하 ‘분할전 B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1930. 2. 23. 접수 제1374호로 1930. 2.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분할전 B 토지는 1976. 3. 17.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경북 칠곡군 E 전 235평(이하 ‘E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는데 E 토지는 같은 날 등기부상 지목이 유지로 변경되어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접수 제2042호로 1975.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칠곡농지개량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C이 1980. 9. 27. 사망하여 C의 손자인 피고가 C을 대습상속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2006. 9. 5. 접수 제21201호로 1989. 12. 6.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졌다. 라.

D저수지는 2007. 10. 현재 농업기반시설로 등록되어 원고가 유지, 관리하고 있다.

마. 현재 이 사건 토지는 ‘D저수지’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토지대장에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원래 ‘전’이었다가 1944. 12. 8. ‘유지’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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