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4.16 2018나317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삼척시 C 대 3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29. 8. 13. I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1984. 6. 23. 피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후 2000. 3. 6. D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고, 2016. 6. 14. 다시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삼척시 F 대 96㎡(이하 ‘F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3. 8. 18. G 명의로 1969. 8. 27.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후 2004. 5. 28. 원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원고의 배우자인 E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1, 12,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4㎡(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F 토지 지상의 미등기건물인 목조 함석지붕 단층 주택(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고, 원고 주택에 관한 건축물대장상에도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라.

E은 1978. 11. 7. 위 C(주민등록표상으로는 H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후 행정구역 변경 및 실제지번정정을 거친 후의 C과 같은 주소지로 보인다)에 전입신고를 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 주택은 F 토지의 소유자였던 G의 아버지가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던 미등기 건물인데, E이 1966년경 전 소유자 G의 아버지로부터 원고 주택과 F 토지를 매수하고 이를 인도받아 적어도 전입신고일인 1978. 11. 7.부터 이 사건 토지부분과 함께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