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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9 2016가합35109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건 관계자의 지위 망 D(1994년 사망)와 망 E(2010년 사망)는 부부로서 슬하에 F(1944생), 원고 A(1945년생), 피고(1947년생), G(1949년생), 원고 B(1952년생)을 두었다.

나. 부동산 소유관계 망 D 소유이던 서울 용산구 H 대 212㎡(이하 ‘H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1984. 6. 20. 원고 B 앞으로 1984. 6.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86. 7. 10. 피고 앞으로 1986. 7.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대한민국 소유이던 서울 용산구 I 대 84㎡에 관하여, 1985. 6. 5. 원고 B 앞으로 1985. 4.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86. 7. 10. 피고 앞으로 1986. 7.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J 주식회사 소유이던 서울 용산구 K 대 226㎡와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1986. 7. 23. 피고 앞으로 1986. 7.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부동산 매각 피고는 2015. 6. 30. 주식회사 다음소프트에 위 각 부동산(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토지들은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도한 다음 2015. 8.경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는 1986. 7.경 다음과 같은 부담부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다.

②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상건물을 철거한 다음 하나의 고층 건물을 신축하여 원고들과 망 D, 망 E의 주거로 제공함과 아울러 원고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되, 위 건물의 신축기간 동안의 생활비는 일시금으로, 이후의 생활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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