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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6 2017나1279
건물철거 및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N(2000. 2. 29.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김천시 M 대 985㎡(이하 ‘이 사건 M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9. 11. 3.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1969. 11. 3. T 앞으로 소유권등기가 마쳐졌으나, 1972. 12. 30. 착오를 이유로 소유자 명의가 T에서 망인으로 경정되었다), 1984. 8. 18. K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93. 6. 9. O 앞으로 1993. 4. 23.자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7. 7. 25. P 앞으로 2007. 7. 25.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6. 6. 23. 원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망인은 1977. 8. 8. 이 사건 M 토지의 북동쪽에 붙어 있는 김천시 L 종교용지 274㎡(이하 ‘이 사건 L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Q신도회가 2000. 4. 19.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0카단818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의한 채권보전을 원인으로 대위신청을 함에 따라, 2000. 4. 20.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 앞으로 2000. 2. 29.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들 각자의 지분 비율은 피고 B 21/105, 피고 C, D, E, F, G 각 14/105, 피고 H 6/105, 피고 I, J 각 4/105이다). 다.

김천시 M, S 지상 목조 및 시멘블록조 시멘기와지붕 단층 사찰 73.4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별지 도면 표시 10, 7, 11, 12, 13, 5,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에 축조되어 있는 건물이다.

망인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77. 11. 14. 사용승인을 받아 1986. 10. 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Q신도회가 2000. 4. 19.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0카단818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의한 채권보전을 원인으로 대위신청을 함에 따라 2000. 4. 20.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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