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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15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3. 22:35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폭행 사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폭행여부 및 인적 사항을 묻자 " 이 씹할 놈, 개새끼 "라고 욕설하면서 왼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밀치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2-3 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ㆍ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술에 만취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감경영역: 1월 ~8 월( 특별 감경요소- 폭 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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