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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39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1. 18:30 경 대전 중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 중부 경찰서 C 지구대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소란 행위를 중단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요구를 받자, D에게 “ 아이 개새끼야, 니가 경찰관이면 다 야, 니가 경찰이면 경찰이지 니가 뭔 데 내 몸을 만져, 내 몸 만지지 마 다 죽여 버린다.

” 라는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멱살을 1회 잡고 흔들고,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양손에 힘을 주어 D를 밀어 넘어뜨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죄질 불량하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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