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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36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0. 21:00 경 서울 중구 C 앞 도로에서 ‘ 취객이 과일 노점상의 과일을 던진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짭새 씨 발 놈 아, 앞에 와서 꿇어, 씨 발 새끼야.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발로 위 E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의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질 무겁다.

다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의 경위, 경찰관의 피해 정도나 공무 방해의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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