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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4 2016고단63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2. 23. 01: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동서 대로에 있는 태평 오거리에서부터 대전 중구 계룡로에 있는 계룡 육교 밑까지 200m 가량의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2. 23. 01:35 경 전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대전 중구 계룡로에 계룡 육교 밑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정 차한 후 시동을 켠 상태에서 잠이 들었고, 대전 중부 경찰서 C 지구대 순찰요원인 경찰관 D과 E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D이 운전석 문을 열고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에게 ‘ 술 드셨네요.

내려 보세요.

’라고 말하자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면서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리려 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경찰관 E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진술서

1. 각 사진, C 지구대근무 일지, 112 신고사건처리 표 사본,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본,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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