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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5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26. 02:35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 환자가 폭행하였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 파 경찰서 D 파출소 경위 E 등이 자신을 현행 범인 체포하려 하자, 발로 위 D 파출소 소속 순경 F(24 세) 의 배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2. 22. 01:50 경 구리시 G 1 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큰 소리로 “ 개새끼, 씹할 놈”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5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22. 02:00 경 구리시 안골로 40 교문 지구대에서 위 업무 방해 혐의로 출석하여 조사를 마친 경찰관들 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 받자, 경찰관들에게 “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는다” 고 주장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 씨 발 좆같아, 이 따위로 조사할 거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지구대 사무용 데스크를 발로 차는 등 약 15분 간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행위를 하였다.

4. 공용 물건 손상

가. 피고인은 2017. 9. 26. 03:30 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D 파출소에 제 1 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대기 석인 쇼 파에 누워 “ 이 씨 발 새끼들 아, 경찰관이 대단해, 나 K 만날 거야!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공용 물건인 에어콘 실내 기를 발로 수회 차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2. 02:00 경 구리시 안골로 40 교문 지구대에서 위 교문 지구대에 설치되어 있는 공용물 건인 촬영용 삼각대를 손으로 잡아 부러트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F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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