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20 2017고단23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0. 02:1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약국 앞에서 술에 취해 E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잠이 들어, 피고인을 깨우는 E을 폭행하는 등 시비가 발생하였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확인 받던 중 욕설을 하며 갑자기 주먹을 쥐고 일어서며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4:17 경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 택 경찰 서로 인치되기 위해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옆에 앉아 있던 위 순경 G의 얼굴을 머리로 2회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24 경 위 평택경찰서 현관에서 피고인을 인치하기 위해 함께 간 순경 H의 어깨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증거 목록 순번 7, 9번)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들에게 폭력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