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7. 00:35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 곳 업주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게 되었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17. 01:10 경 평택시 F에 있는 평택경찰서 G 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사 건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항의하면서 그곳에 근무 중이 던 경찰관들에게 “ 야 임 마, 눈 깔아 라, 짜 바리 새끼들, 씹할 대가리 굴리려면 똑바로 굴려 라, 병신 지랄 육갑을 떤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17. 01:30 경 위 G 파출소에서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파출소 소속 순경 H의 오른팔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10 경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 택 경찰 서로 인치되어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정에서 유치장에 근무 중이 던 순경 I에게 “ 넌 꺼지고, 씹할 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들어 때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 던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서류 손상 피고인은 2017. 11. 17. 09:01 경 위 평택경찰서 진술 녹화 실에서 위 경범죄 처벌법위반,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관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경찰관들 로부터 조서를 건네받자 “ 줘 봐요,
확 찢어 버리게. ”라고 말하며 두 손으로 위 조서를 잡고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피의자신문 조서를 손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