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28 2017고단174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48』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1. 22:40 경 평택시 C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신 일행들과 술에 취해 소란행위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성내 치안 센터 D 소속 경위 E, 경장 F, 순경 G으로부터 수 회에 걸쳐 귀가를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취하여 이에 불응하면서 " 이런 씨 발 새끼가 아주 그냥, 너는 눈깔어, 아주 그냥 지랄 똥 싸고 있네,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더 할 이야기 있으면 이야기 해봐,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경위 E의 오른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서류 손상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공무집행 방해를 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2017. 9. 2. 00:40 경 평택시 중앙로 67 소재 평택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후, 2017. 9. 2. 09:01 경 평택시 중앙로 67 소재 평택경찰서 H 팀 사무실에서 위 공무집행 방해죄로 경사 I에게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A4 용지에 출력된 피의자신문 조서를 건네받아 열람하던 중 5 장을 손으로 찢어 바닥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 인은 공용 서류인 피의자신문 조서를 손상하였다.

『2017 고단 1772』 피고인은 2017. 9. 1. 17:20 경 평택시 J에 있는 ‘K’ 라는 음식점 앞에서 술에 취해 길 위에 누워 있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L 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이 귀가조치를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순찰차를 발로 차고 탑승을 거부하며 경찰관들에게 " 야 씨발 년 아 너는 뭔 데 씨발 년 아 꺼져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는 등 30여분 음주 소란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