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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7 2019고단76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모욕 부분은 2019. 6. 21.자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9.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가.

피고인은 2018. 10. 중순 19: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51세, 여)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칼로 찔러 죽인다, 내가 내 동생도 죽인 사람이다, 너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지를 입은 채 소변을 보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말 15: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D(58세, 여)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씹할년아’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철재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10. 14:0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 G(72세, 여)이 운영하는 슈퍼 내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씹할 년, 더러운 년, 떡할 년’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슈퍼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2. 13: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위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너 장사 못하게 한다, 앞으로 장사하는지 한번 보자’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술을 주지 않으면 소란을 피워 영업 방해를 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4,000원 상당의 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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