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및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3. 2. 20.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783』
1. 피고인은 2016. 1. 29. 04:1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50 세) 가 운영하는 ‘E’ 횟집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갔는데,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 술에 취하였으니 돌아가세요
” 라는 이야기를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와 위 종업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집어 던질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탁자를 세게 치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 자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2175』
2. 피고인은 2016. 4. 11. 01:30 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일하고 있는 H 식당에서 음식과 소주를 시킨 후 피해자와 위 식당 종업원에게 “ 씨 발년 들아! 가게 불 확 싸질러 버린다!
애들 데리고 와서 확 다 엎어 버린다!
”라고 욕설하며 자신의 물품을 식탁에 집어 던지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2877』
3. 피고인은 2015. 12. 19. 22:30 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을 수십 회 호출하여 혼자 횡설수설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니는 왜 비틀거리고 걷노, 똑바로 걸어라
”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3183』
4. 피고인은 2015. 11. 중순 23:00 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식당에 들어가 소
주 1 병과 족발 등 시가 23,000원 상당을 주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