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14 2013고정294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2. 14. 15:00~16:00경 사이 서울 광진구 자양동 227번지 E마트 담배코너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장을 보는 척 하면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담배 진열대에 올려 있던 ESSE 담배 2보루를 장바구니에 넣은 후, 남성 의류 탈의실에 들어가 담배 2보루에 부착되어 있던 도난방지케이스를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와 니퍼를 이용하여 뜯어내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시가 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03. 10. 16:00~17:00경 사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ESSE 담배 2보루를 절취하는 등, 시가 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05. 08. 14:00~15:00경 사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ESSE 담배 2보루를 절취하는 등, 시가 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06. 06. 14:00~14:30경 사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ESSE 담배 2보루를 절취하는 등, 시가 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011. 12. 14 ~ 2012. 06. 06.까지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위치한 E마트 내에서 총 4회에 걸쳐 담배를 가져가는 등,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자료, 발생보고, 절도사건 인적사항 확인서,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