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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11 2019고단103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7. 3.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033』 피고인은 2018. 9. 15. 06:17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 피해자 E이 함께 사용하는 숙소에서, 피해자들이 숙소를 비운 사이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슬리퍼 1켤레, 시가 22,500원 상당의 담배 5갑과 피해자 E 소유인 25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정수기 물통 1개, 50,000원 상당 캐리어 가방 1개, 시가 미상의 수건 2장, 7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15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90,000원 상당 아디다스 신발 1켤레, 시가 미상의 아디다스 점퍼 1개, 400,000원 상당의 토드백 1개, 시가 미상의 검정색 트레이닝 바지 1개, 시가 미상 섬유유연제(피죤) 1개, 30,000원 상당의 반바지(데상트) 1개, 129,000원 상당의 반바지(디스커버리) 1개, 시가 미상의 가루세제, 시가 22,500원 상당의 담배 5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214,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995』 피고인은 2016.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2016. 2. 6.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동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1. 피고인은 2018. 9. 17.경 기 제출한 직업 및 직장 등 소재지가 경기 오산시 F에 있는 G 수영장에서 근무하는 수영강사로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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