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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7 2012고단35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1. 14. 06:00경 울산 동구 C 건물 8층 ‘D찜질방’에서 피해자 E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 옆 핸드폰 케이스에 꽂혀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삼성카드 각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11. 14. 06:48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 1장을 이를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즉시 피해자로부터 시가 5,400원 상당의 말보루 레드 담배 2갑 및 시가 54,000원 상당의 말보루 레드 담배 2보루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4. 06:51경 울산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 1장을 이를 모르는 위 편의점 종업원인 L에게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이를 위 L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L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즉시 위 L로부터 시가 54,000원 상당의 말보루 레드 담배 2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 L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개인승인내역서, 각 영수증

1. 수사보고(CCTV판독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도난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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