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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08 2012고합48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 3.경 서울 동대문구 C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여동생인 피해자 D(여, 9세)이 집 밖으로 나가 친구들과 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내 중요부위를 빨아주면 나갈 수 있게 해 준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1. 5. 하순 20:00경 서울 강동구 소재 피해자 위 D(여, 15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말투가 ‘싸가지 없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그녀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온몸에 멍이 들고 오른쪽 안쪽에서 3번째 치아가 깨지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가. 피고인은 2011. 8. 하순 19:00경 서울 강동구 소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위 D(여, 16세)이 길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같은 동 F 피해자의 집으로 끌고 들어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다가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4. 14:30경 서울 강동구 소재 피해자 위 D의 집에서, 피해자가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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