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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3 2021고단790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3세 )과는 약 10년 동안 교제하였던 관계이고, 피해자 C( 남, 51세) 는 위 B의 지인으로 피고인과는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다.

1. 특수 재물 손괴, 특수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20. 10. 31. 07:00 경 서울 양천구 D,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후, 같은 날 10:05 경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다시 영업이 종료된 위 주점에 가 손으로 잠겨 있던 위 주점의 출입문을 뜯고, 근처 철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 총 길이 42센티미터 )를 구입하여 위 망치로 출입문을 내리쳐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망치를 들고 위 주점 내부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전자렌지, CCTV 모니터, TV, 맥주 2 박스 등 시가 500만 원 상당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점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일시, 위 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위 주점 안 화장실에 숨어 있던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피해 자가 위 망치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열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B에게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2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B, C),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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