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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30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2. 6. 중순 11:00경 서울 강동구 C 내 농구장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공원관리공무원인 피해자 G으로부터 “이곳은 담배를 피우는 곳이 아닙니다. 담배를 끄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런 씹할, 단속을 하려면 신분증을 목에 걸고 해야지, 씹할놈아, 야, 이 새끼야, 이리와 봐,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7. 13:50경 위 C 동쪽 출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공원 질서요

원인 피해자 H으로부터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네가 뭔데 나한테 얘기하냐,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2. 하순 14:00경 서울 강동구 I 소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700원 상당의 캔맥주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7. 19:56경 서울 강동구 L 소재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에서, 사실은 물품 구입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6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27. 20:02경 위 N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위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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