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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02 2013고합317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 3. 10. 피해자 B(여, 46세)와 혼인한 이후, 경제적 무능, 가정불화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21년간의 결혼생활을 마감하고 2012. 6. 1. 협의이혼하였으나, 재결합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피해자 주변을 맴돌고 있는 사람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12. 16. 03:00경 광주 북구 C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늦은 귀가를 탓하며 주먹과 발로 그녀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5. 10:1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에서 잠을 자는 자신을 깨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그곳 주방으로 끌고 들어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3. 3. 15. 10:30경 위 E 식당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자신의 명시적인 반대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법원에 양육비 청구를 한 경위를 캐물으며 그녀를 주방으로 끌고 들어가 “네 앞에서 목매달아 뒤질 테니까 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양손을 감아 묶었다.

피고인이 자살하겠다며 주방 가스배관에 등산용 바지 벨트를 거는 사이 피해자가 주방 뒷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은 마당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다시 주방으로 끌고 들어온 다음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주먹과 발로 얼굴, 머리, 어깨, 허리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벨트와 목도리를 이용하여 그녀의 양 발목을 묶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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