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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94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로 청소년 게임 장을 운영하고 있다.

경품을 지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경품의 지급기준이 되는 경품 소비자 판매가격이 5천 원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7. 3. 29. 02:00 경 서울 성동구 D, 1 층에 있는 C 청소년 게임 장에서 ‘ 레인 보우 크레인’ 게임 기 내에 시중 가격 5천 원이 넘는 꼬북이, 라이 언 등 인형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경품의 지급한도를 초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게임기 사진

1. 내사보고( 경품 가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28조 제 3호(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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