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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18 2018고정3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해시 C, 103호에서 D, 동해시 E에서 F을 운영하는 게임 물 관련 사업자이다.

게임 물관련사업자는 청소년 게임 제공업의 전체이용 가 게임 물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소비자판매가격 5천 원 이내의 완구류 및 문 구류를 경품으로 하여야 하며, 경품은 등급 분류 시 심의된 게임 물의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 만 제공하여야 하며, 영업소관계자 등이 경품을 직접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11. 9. 19:41 경 동해시 E에 있는 ‘F ’에서 청기 백기 게임기 경품으로 5천 원 이상의 전 동 오토바이, 전동 킥 보드 등을 진열하고, 경품은 기계에서 직접 배출되어야 함에도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에 따라 외부에 진열한 위 경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행성을 조장하여 게임 물 관련 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9. 20:37 경 동해시 C, 103호 ‘D ’에서 인형 뽑기 경품으로 5천 원 이상의 캠코더, 전기 면도기, 댕기 머리 샴푸 등을 진열하고, 경품은 기계에서 직접 배출되어야 함에도 손님이 특정 문자가 적힌 물체를 뽑으면 캠코더 등 다른 경품으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을 조장하여 게임 물 관련 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경품 사진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현장 및 경품 사진, 내사보고( 소비자판매가격 등에 대한 수사) - 경품 가격 사진, 내사보고( 적발 당시 촬영한 사진 첨부) - 적발장면 및 경품 사진, 내사보고( 경품 소비자판매가격에 대한 수사) - 경품 가격 사진

1. 각 청소년 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28조 제 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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