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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50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1 층에서 ‘C’ 을 운영하는 게임 물 관련 사업자이다.

게임 물관련사업자는 청소년 게임 제공업의 전체이용 가 게임 물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소비자판매가격 5천 원 이내의 완구류 및 문 구류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1. 21. 15:20 경 위 ‘C ’에서 뽑기 경품으로 5천 원 이상의 원피스 피 규 어 2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게임 물 관련 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품 사진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 경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 경품 가격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28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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