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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8 2017노200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로 청소년 게임 장을 운영하고 있다.

경품을 지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경품의 지급기준이 되는 경품 소비자 판매가격이 5,000원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7. 3. 29. 02:00 경 서울 성동구 D, 1 층에 있는 C 청소년 게임 장에서 ‘ 레인 보우 크레인’ 게임 기 내에 시중 가격 5,000원이 넘는 꼬북이, 라이 언 등 인형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경품의 지급한도를 초과하였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피고인이 설치한 이 사건 인형 뽑기 게임 기 내에 꼬부 기라 이언 봉제 인형( 이하 ‘ 이 사건 인형’ 이라 한다) 이 비치되어 있었던 사실, 2017. 3. 29. 무렵 인터넷 상에서 이 사건 인형과 동일한 캐릭터를 본딴 인형이 9,500원부터 15,000원까지 판매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동일한 캐릭터를 본딴 인형 중에는 인형 뽑기용으로 별도로 제작되고 있는 인형들이 존재하고, 이와 같은 인형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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