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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1 2018고정119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 정 1197』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로 인형 뽑기 게임 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 물 관련 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하고, 다만, 청소년 게임 제공업의 전체이용 가 게임 물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품을 제공할 수 있으나 소비자 판매가격이 5,000원 이내의 것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5.부터

1. 16.까지 위 인형 뽑기 방 내에 설치된 ‘ 레인 보우 캔디 크레인 (RAINBOW CANDY CRANE)’ 의 경품으로 시가 24,900원 상당의 전기 레인지( 키친 아트 네이처미니 )를, ' 러브 푸시 (LOVE PUSH)’ 크레인 게임기의 경품으로 시가 11,400원 상당의 ' 건담 장난감' 을 각 손님들에게 경품으로 지급하였다.

2. 『2018 고 정 1370』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인형 뽑기 게임 방을 운영하는 청소년 게임제공업자이다.

게임 물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 게임 제공업의 전체이용 가 게임 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 완 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 증권은 제외한다) 이외의 경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품의 제공방법은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 만 제공하여야 하며, 영업소관계자 등이 경품을 직접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4. 경 위 인형 뽑기 방에 설치된 전체이용 가 ' 자이언트 캡 쳐' 게임기에 경품으로 제공할 수 없는 라면 및 과자류를 손님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하고, ' 러브 푸시' 크레인 게임기에 당첨번호를 넣은 필름 통을 넣어 당첨되면 피고인이 직접 손님들에게 경품을 전해 주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1197』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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