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 1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청소년 게임 제공업 등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전체이용 가 게임 물에 대하여 소비자판매가격 5천 원 이내의 경품을 제외한 나머지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6 16:00 경 위 'D '에서, 그곳에 설치된 크레인 게임기 안에 소비자가격 6,500원의 드론 (super-f), 소비자가격 16,300원의 블루투스 마이크 (ws-858), 소비자가격 10,900원의 코멕스바닥/ 타워 형 겸용 온풍기 (cm-1 8h/ 미니 히트) 등을 넣어 둔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위 경품을 획득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 관련사업자로서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위반업소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28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제공한 경품의 가액이 1 회 이용료 500원의 20 배 내지 30 배를 초과하는 것인 점, 피고인 운영 업소가 청소년 게임 제공업인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제공 경품 가액 기준을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행위로 판단된다.
시형령의 규정 내용 및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관련 시행령 규정이 위헌이라고 볼 수도 없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