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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8 2015나1606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는 사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D은 E의 50% 지분 및 E에 대한 29억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이 있고, E은 46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D의 E에 대한 채권은 실질적 재산가치가 있는 채권이므로 이는 D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D의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에 대한 채무 원리금 합계 약 138억 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05억 원 2,757,354,085원 이자 610,544,999원) 및 F에 대한 채권최고액 200억 원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실제로는 대여금이 아니라 매매대금으로 미리 지급받은 것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하는 사유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소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D은 채무 초과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D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후인 2014. 5. 23.경 G에게 5억 원을 변제하는 등 자력을 회복하였다.

따라서 D의 무자력을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다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D의 채무초과상태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있어서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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