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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1 2018나2059022
차임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D는 원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피고들이 주된 항소이유로 내세우며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C, 제1심 공동피고 F 부분은 제외). 2. 피고들의 주된 항소이유에 관한 추가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상가는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는 달리, 피고들을 비롯한 임차인들이 임차한 각 점포를 제3자에게 전대하여 수익을 얻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임대분양’이 이루어졌고,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도 임차인이 직접 영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 관리회사에 전차인 선정, 전대차계약 체결 등 전대에 관한 제반 사항을 반드시 위임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피고들은 관리회사에 전대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는 내용의 관리운영동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런데 관리회사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해 원고들을 비롯한 임대인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포괄대리인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및 관리운영동의서의 위와 같은 내용은 관리회사가 원고들을 비롯한 임대인의 수임인으로서 전대유치 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관리회사 뿐 아니라 그 위임인인 임대인도 개별 점포에 대한 전대유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은 피고들이 임차한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한 전대유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임대인으로서 전대유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임차인인 피고들에게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이상,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차임청구는 기각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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