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3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원고의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피고와 C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사해 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 행위 및 사해 의사 위에서 든 증거 및 갑 제 3, 4, 5, 7, 1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C의 적극재산은 시가 4,857,926,000원 상당의 광주 동구 E 임야 1,748㎡, F 임야 495㎡ 및 위 D 아파트 16 세대 (G 호, H 호, I 호, J 호, K 호, L 호, M 호, N 호, O 호, P 호, Q 호, R 호, S 호, T 호, U 호, V 호) 였던 사실, 그 무렵 C의 소극재산은 ① 주택도시보증 공사에 대한 1,625,000,000원 상당의 채무, ② 원고에 대한 6,145,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 ③ 원고에 대한 609,673,583원 상당의 대여금 채무, ④ W 회사에 대한 553,000,000원 상당의 채무로서 총 8,932,673,583원(= 1,625,000,000원 6,145,000,000원 609,673,583원 553,000,000원) 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다고
할 것이므로, C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C의 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 행위가 되고, C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 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의 주택도시보증 공사 및 W 회사에 대한 각 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채무들은 C의 소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위 채무들을 C의 소극재산에서 제외한다고 할지라도, C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