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 제척기간 도과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무렵에는 B에게 이 사건 아파트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고 인식하였고 그러한 인식의 상태하에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3. 2. 1. 기준으로 1년 이전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사실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때 이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하여 취소의 원인이 있음을 알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의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1) 원고는 2010. 10. 2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그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사실을 알았다. 2) 원고는 F와 함께 B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또한 F가 피고에게 발송한 2012. 1. 12.자 내용증명을 갑 제6호증으로 제출하는 등 F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어 정보 공유를 통해 긴밀하게 협력하는 관계에 있었는바, F는 2011. 10. 17. 이전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사실을 알았으므로, F와 협력관계에 있는 원고 역시 2011. 10. 17. 무렵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사실을 알았다.
3) 원고는 B으로부터 2011. 10. 22. ‘임대차보증금을 2011. 11. 10.까지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각서(갑 제3호증)를, 2011. 10. 25. 약속어음 공정증서(갑 제4호증 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