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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6나124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개발구역 내 도로 475,695㎡ 중 282,366㎡는 도로 관리청으로부터 피고에게 무상귀속된 것이어서 이 부분은 용지비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수분양자들과 피고 사이에 피고에게 무상귀속된 도로 면적에 대하여도 이 사건 개발구역 전체 평균 용지비가 지출된 것을 전제로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이고, 무상귀속된 도로 면적에 해당하는 용지비 상당액 부분이 이 사건 분양대금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개발구역 내에 설치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이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분양대금 가운데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반영된 부분은 무효이고, 피고가 무효인 부분에 해당하는 분양대금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기 때문이다.

피고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생활기본시설 용지비를 산정함에 있어도 원칙적으로 이 사건 분양대금을 산정할 때 생활기본시설 용지비가 반영된 방식을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② 피고는 이 사건 개발구역의 조성원가를 산정함에 있어 개발구역 전체 대지면적 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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