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E’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D’으로부터 포천시 F에 소재한 공장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2017. 5. 31.경 위 공사의 철골 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2,970만 원에 피고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원고 A의 처인 원고 B은 위 E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A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마친 후인 2018. 3. 28. 원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2018가소1505호로 공사대금 1,48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4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7.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8. 5. 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65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는 지급받은 공사대금에 상당하는 공사조차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더 이상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는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들이 작성한 지급각서에 따른 잔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당초 이 사건 철골 공사를 2,970만 원에 하도급받았다가 일부 시공 부분의 조정 등을 거쳐 공사대금을 2,070만 원으로 감액한 다음, 공사를 진행하던 중 추가 공사비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