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골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철공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D은 E에게, E는 피고에게 F대 내 철골 플랜트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피고는 2014. 7. 25. 원고에게 H빔 공사 및 무늬강판 공사(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재하도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7. 25. 2,000,000원, 2014. 8. 7. 3,000,000원을, E로부터 2014. 8. 29. 3,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공사대금을 1kg당 600원으로 하기로 구두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공사대금은 13,899,000원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5,899,000원(= 이 사건 공사대금 13,899,000원 - 원고가 피고 및 E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합계 8,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대금을 6,000,000원으로 하기로 구두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 및 E로부터 합계 8,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2,000,000원을 부당이득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철판 주문 잘못으로 인해 1,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E에게 원고의 차용금 50,000원과 식대 226,000원을 대신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3,276,000원(= 2,000,000원 1,000,000 50,000원 226,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사대금의 확정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1kg당 600원으로 하기로 구두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G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