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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6 2016나1555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골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철공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D은 E에게, E는 피고에게 F대 내 철골 플랜트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피고는 2014. 7. 25. 원고에게 H빔 공사 및 무늬강판 공사(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재하도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7. 25. 2,000,000원, 2014. 8. 7. 3,000,000원을, E로부터 2014. 8. 29. 3,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공사대금을 1kg당 600원으로 하기로 구두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공사대금은 13,899,000원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5,899,000원(= 이 사건 공사대금 13,899,000원 - 원고가 피고 및 E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합계 8,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대금을 6,000,000원으로 하기로 구두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 및 E로부터 합계 8,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2,000,000원을 부당이득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철판 주문 잘못으로 인해 1,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E에게 원고의 차용금 50,000원과 식대 226,000원을 대신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3,276,000원(= 2,000,000원 1,000,000 50,000원 226,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사대금의 확정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1kg당 600원으로 하기로 구두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G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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