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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30 2017고단56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일부 달리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3. 5. 경 화성시 B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공원 내 F 리모델링 공사 일부를 하도급 받아 진행 중인데, 철골 내화공사를 해 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철골 내화공사를 마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철골 내화공사를 완료케 한 후 공사대금 37,772,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선 설 표준 하도급 계약서, 공사 내역 [ 피고 인은, 도급업 자인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이 피해자에게 피해자 시공 부분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서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와 같은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잠적한 후에 H이 나머지 공사를 하면 피고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이마 저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 한 피고인이 H과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계약서( 증거 목록 순번 7) 나 피해자와 작성한 공사 내역( 증거 목록 순번 2)에도 공사대금 직불에 관한 약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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